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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

원천징수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지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수익 또는 소득을 지급할때 이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전에 미리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주지요.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뗀 내역을 보여주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이렇듯 원천징수되는 것은 봉급이나 상여금에 붙는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에 갑종퇴직소득, 예금 채권등에 붙는 이자소득, 주식배당등에 붙는 배당소득, 상금이나 강연료등의 일시적 소득, 변호사나 연예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서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표시가 되는 글을 읽어보면 이 서식은 단순히 소득자 보관용으로 은행이나 기관에 제출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홈택스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답니다.

 

 

메인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원천세 메뉴를 눌러주세요. 

원천세 메뉴 내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누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은 바로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문과 영문 둘 다 발급이 가능하며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처리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다음해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다음해 7월 1일이 되야 발급이 됩니다. 

지금은 19년도 서류를 다 뗄 수 있는 기간이지만 혹시라도 내년 초에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체크하셔야 하겠지요~

사용용도와 제출처도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표시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으로 프린트 출력을 해도 되고 열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른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바뀐 화면을 보면 자신이 신청한 서류가 보입니다.

그 서류번호를 눌러 출력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용도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